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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JSB-tech 2023. 11. 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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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딱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2022년보다 5.47% 증가했습니다. 중위소득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0% 이하입니다. 즉,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은 신청일 기준입니다. 이제 2023년은 거의 저물어가고 있으니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도 꼭 참고해보세요. 기준이 상향(=완화)되어 신청하기 더 수월해질수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으로, 2023년 대비 6.0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445원으로 7.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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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30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0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중위소득표 이해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 100%는 한국의 가구를 100가구로 가정했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부터 높은 가구까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50번째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각 가구원수의 중위소득 100% = 딱 중간의 소득수준 을 뜻합니다.

중위소득표 활용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가구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복지 정책 :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월세특별지원, 꿈나래통장,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청년을 위한 복지 정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기타 : 저소득층을 위한 고용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정책에도 활용됩니다.

생계급여

  • 중위소득의 30% 이하 가구
  • 생계급여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지급액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2023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

  •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3.0 25.5 20.3 16.4
2인 37.0 28.5 22.6 18.5
3인 44.1 34.1 27.0 22.0
4인 51.0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 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415,000원
589,000원
654,000원
교과서 대금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

중위소득 청년 복지 정책 대상자 선정

청년 복지 정책에서도 중위소득이 활용되어, 저소득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3. 청년월세특별지원 :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와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를 지원합니다.
  4. 꿈나래통장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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