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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근로 신청하기

JSB-tech 2023. 3. 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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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신청
자활근로 신청하기

 자활근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와 연결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활근로에 도전해보세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자활근로사업의 유형에 따라 참여 자격이 상이합니다.


① 조건부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이 대상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단, 정신질환, 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이 가능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로 구분
기타수급유형(의료·주거·교육급여)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바로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서비스 내용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0,420원(64,420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2,890원(56,890원)

 •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020원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서비스 지원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 관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콜센터

 

근거법령

 

 

서식/자료

2023 자활사업안내.pdf

2023 자활사업안내.pdf
7.50MB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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