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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선정 기준 완화되었으니 자격 알아보세요.

JSB-tech 2023. 4.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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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신청하기

서울형-기초보장제도-신청

 

 

 지난 23년 4월 2일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는데요, 어떠한 변경 내용이 있었는지와 자격요건 확인과 더불어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변경점

  •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로 상향 
  •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9,900만원까지 추가 공제 
  •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 금융재산 1,000만원까지 공제 등 선정기준을 완화

대상자 기준 및 선정 방식

신청일 기준으로

 

① 서울시 거주자,

② 신청인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47% 이하
    • ※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구분 보장가구 소득 평가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2023년 기준 전체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재산 기준

  • 1억 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 재산 - 부채)
    • ※ 선정 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 자동차(생업용)
      • 2) 2,000cc 미만 승용 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 재산 : 3천 6백만원 초과자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 재산에서 제외하여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 일시금은 금융 재산으로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① 소득 연 1억원

② 재산 9억원

 

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 의무자 범위 :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연중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혜택

생계급여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생계급여 103,895 172,808 221,741 270,048 316,534 361,399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장제급여

  • 사망 시 1인당 80만원 지원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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