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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질병·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
JSB-tech 2023. 11. 17. 15:39반응형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큰 의료비가 발생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 보험료로 판단
-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부과보험료 기준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 가구원이 5인 이상의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
인원수 | 보험료(원단위 절상) | ||
직장 | 지역 | 혼합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50% 이하 |
1인 | 38,690 | 10,330 | 41,260 |
2인 | 62,610 | 13,860 | 63,800 | |
3인 | 80,440 | 19,800 | 97,960 | |
4인 | 97,160 | 29,800 | 97,960 | |
5인이상 | 114,640 | 54,330 | 115,740 | |
50% 초과 70% 이하 |
1인 | 53,180 | 11,610 | 53,690 |
2인 | 87,440 | 19,800 | 88,340 | |
3인 | 111,750 | 50,660 | 112,890 | |
4인 | 137,340 | 91,860 | 138,630 | |
5인 이상 | 159,520 | 122,900 | 161,230 | |
70% 초과 85% 이하 |
1인 | 63,800 | 13,860 | 64,030 |
2인 | 106,330 | 43,630 | 106,420 | |
3인 | 135,780 | 89,980 | 137,340 | |
4인 | 165,210 | 126,630 | 167,100 | |
5인 이상 | 194,680 | 154,270 | 197,420 | |
85%초과 100% 이하 |
1인 | 75,390 | 19,450 | 76,120 |
2인 | 125,150 | 72,270 | 126,580 | |
3인 | 161,230 | 126,010 | 163,180 | |
4인 | 194,680 | 154,270 | 197,420 | |
5인이상 | 230,280 | 196,240 | 234,090 |
- 재산기준 :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 기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120만원 초과 | 70% |
그 외 가구 :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본임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60%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200% 이하 | 본임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
50% |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상세보기)
지원 제외 및 제한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 수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한
지원대상 예시
- 1인가구 (직장가입자)
- 기준 :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지원 대상 조건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시
- 2인가구 (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
- 기준 :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지원 대상 조건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준 :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 지원 대상 조건 :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시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급여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의 합에서 지원제외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이용해 보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범위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소득기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조에 따른 사람만 해당)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 50% |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예시) 2022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 산정
※ 진료일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5천만 원 지원
- 지원금 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예시)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가 2,000만원,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 300만원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 ~ 80%인 850만원 ~ 1,36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2,000만원-300만원) x (50~80%) = 850 ~ 1360만원
소득수준 지원비율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1,36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1,190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60% 1,020만원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200%이하
(개별심사)50% 850만원
개별심사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 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합니다.
개별심사 유형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정신병원(정신건강의학과 포함)
- 한방병원(한방과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를 제외한 경우
- 치과 :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포함) 및 치과 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포함) 제외한 경우
-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서류에 의료 최고도(ADL이 11점 이상이면서 혼수, 중심정맥영양, 인공호흡기 중 하나 이상에 해당)가 표기된 경우
③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사장 또는 지역본부장이 심의 상정하는 경우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특이사항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에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발급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 |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
|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의료기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참고자료
- 퇴원 후 신청 서식
- 입원 중 신청(요양기관 지불보증) 서식
- 기타 전체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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