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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JSB-tech 2023. 4. 17. 17:22반응형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청년층은 취업 준비나 경력 쌓기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거비 부담은 매우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 2022.8.22.(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청년 중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 고려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3인 가구 기준 419만원/월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인 가구 기준 117만원/월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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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상세
- 청년 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평가액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주택 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 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급여, 사학 퇴직연금 급여, 공무원 퇴직연금 급여, 군인 퇴직연금 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 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 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 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 지원
신청방법
자가진단 및 모의계산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가능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
근거법령
서식/자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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