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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교육을 위한 도움, 교육급여(맞춤형 급여)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JSB-tech 2023. 3. 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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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신청하기
교육급여 신청하기

 

 교육급여는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교육은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이며,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하기

급하신 분들

 

⭐신청 바로 가기

 

 그러나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3년 기준)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438,145원

  • 5인 가구 : 2,878,687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572만 9913원으로, 2023년 대비 6.0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이며,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22만 8445원으로 7.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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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331,0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466,000원(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 5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서비스 지원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정보)

 

 서식/자료

  • 교육부-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안내

교육부-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지방자치단체).pdf
5.88MB

 

  • [별지 1]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1).hwp
0.03MB

 

  • [별지 1의3]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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