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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자격 및 상실자격<확인방법 및 신청방법>

JSB-tech 2024. 1. 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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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절차는?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이면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포함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
(1) 부모(법률상 부모, 친생부모)
(2)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3) 배우자의 부모(재혼배우자 포함)
(4)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
(1) 자녀(법률상 자녀, 친생자녀)
(2) 손·외손 이하
(3) 직계비속의 배우자(동거만 인정)
(4) 배우자의 직계비속
  • 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인정
  • 이혼·사별도 미혼과 동일하게 보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에만 해당

소득 요건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종전까지는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2022년 9월부터는 2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소득

  •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이 안 된 경우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원이라도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②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10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사업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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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하면 커져요)

 

 

💡 사업자 폐업 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부양자인 가족이 등록된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팩스로 전송해주세요.

  •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기준)
  • 폐업증명서 (프리랜서일 경우 해촉증명서)

 

👉지사별 팩스 번호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연간 5억 4천만 원 이하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주택 외 70%)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4억 초과 9억 원 이하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 원을 넘지 않고, 이자 등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확인 및 방법

이전 가족관계증명서 상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편입이 되어 있다면, 피부양자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신청 전에 조회를 먼저 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확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 홈페이지 민원요기요-개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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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조회-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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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자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피부양자 신청을 하면 신청일 기준이라 환급은 안 될 줄 알았는데, 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회하여 피부양자 인정이 가능한 날을 계산하여 여태까지 낸 보험료도 환급해 줍니다! 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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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이하, 배우자가 1,2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자격요건과 반대되는 경우

  1.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
  2.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있을 때
  3. 배우자가 1,2번에 해당할 때
  4.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에 해당하면서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2. 특수한 경우

  1. 사망
  2. 국적 상실
  3. 국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
  4.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5. 의료급여수급권자
  6.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 방법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상실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피부양자_자격(취득&middot;상실)_신고서.hwp
0.02MB
피부양자_자격(취득&middot;상실)_신고서.docx
0.02MB

 

 

👉지사별 팩스 번호

 

온라인 인터넷 접수의 경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 민원신고 → 피부양자 신고>

양식 다운 및 출력, 팩스 송부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입력할 정보(직장 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자 번호 등)를 알고 계신다면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필요)

 

👉금융인증서 발급/재발급 가이드

 

금융인증서 발급/재발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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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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