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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목돈마련 지원

JSB-tech 2023. 7. 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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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목돈마련-지원

요즘에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말고도 프리랜서 종사자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이 아닌 분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에서 청년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니 얼른 확인하시고 지원해 보세요


신청기간

23. 7. 3.(월) 00:00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자격

한국노동공제회 정회원으로 가입한 청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최대 1천명

(사업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납부 시, 6개월마다 12만원 지원
  • 매월 20만원 납부 시, 6개월마다 24만원 지원

 

 

사업내용

① 공제회 정회원 가입

② 시중은행 10만원 또는 20만원 적금상품 신규 개설 및 매월 납입

③ 6개월마다 20%의 응원금 지원 (최장 3년)

 

신청방법

1) 공제회 온라인 신청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바로가기

 

 

2) 회원가입(정회원) 후 '청년 목돈마련 지원'사업 신청 (신청시 월 적금 납입액 선택 : 월10만원, 월20만원 중 1)

 

👉청년 목돈마련 지원 바로가기

 

 

3) 사업신청 이후 시중은행 적금통장 개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시 선택한 월 납부금액과 동일해야 함)

우체국, 지역농협,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가능

증권사, 보험사 적금상품은 불가

※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 접수된 월에 적금상품이 개설되어 최초 납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령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 신청)

1) 최초 적급납입일로부터 매 6개월이 되는 일자 이후 2개월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응원금 수령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금융산업공익재단 자산형성 지원금 신청") 클릭 후, 지원금 신청화면에서 정보 입력후 신청

※ 2개월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차 응원금 미지급

(예) 1회차 7월 3일 적금 가입자는 납입 시작시 다음해 1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 가능(이후 6개월 마다 회차 기간 산정)

 

2) 지급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 (팩스 전송)

-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안내받은 웹팩스 번호로 제출

  •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 적금 가입통장 사본, 적금 납입내역서(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지원금수령계좌 통장 사본

필요서류는 사진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에러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자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적금납입 후 긴급출금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응원금 지급시기 : 당월 신청분에 대해 익월에 지급합니다. 

    예) 7월에 신청하면 8월 둘째주 지급

 

주의사항

💡생애 1인 1계좌 원칙

 

1) 개설한 최초 적금 상품의 만기일 이후에는 신규 적금으로의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중도해지 후에도 다른 적금 상품으로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전체 사입 기간 동안 1인당 1계좌에 한해 응원금이 지급되므로, 최대 혜택을 원한다면 적금 만기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예를 들어, 23년 8월에 공제회에 가입하여 1년 만기 적금 통장을 개설했다면, 24년 8월 이후에는 응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약정액 납입

한꺼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적금에는 매월 정해진 액수를 꾸준히 납입하여야만 적립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금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개설일과 동일한 일자에 매월 적금 납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 2023년 7월 15일에 적금 통장을 개설하고, 7월 30일에 한 번 납입하거나 8월 30일에 납입하는 경우 해당 회차 납입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출금으로 적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가 은행 영업일이 아니어서 1~2일이 경과하여 적금액이 실제로 납입될 때 해당 회차 납입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출금을 월 말일자로 설정하였지만, 연휴 등으로 인해 출금이 익월 초에 이루어질 경우 해당 회차 납입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적금 납입일(출금일)을 매월 25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납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 6개월마다 약정액을 최소 4회 이상(즉, 1개월에 1회 이상) 납입하면 납입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사업참여 신청자와 적금통장의 예금주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참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적금을 납입한 후 긴급출금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응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회비가 2개월 이상 미납되어 있으면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문의처

  •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 02-6277-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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