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아봅시다
JSB-tech 2023. 4. 25. 12:09반응형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술인으로서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되니, 자신이 해당되는 경우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 문화 예술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
가입방법
-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지원내용
-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구직급여
수급요건(주요)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 3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인
지급 수준
- 기초 일액의 60% (상한액 : 6만 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출산 전후 급여
- 수급요건(주요)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 - 지급 수준
월 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를 90일간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보험료 납부
- 월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보험료 지원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경우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센터 예술인 가입부
(☎ 1588-0075, 02-6946-066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창구
(☎ 02-3668-0287~8)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중장년 직업교육비 60만원 지원! 신청방법 (0) | 2023.09.07 |
---|---|
청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목돈마련 지원 (0) | 2023.07.24 |
내일 배움카드 신청 방법 정리(자격 및 사용 방법까지) (0) | 2023.07.19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전세 보증금 최대 3.6%, 2억원) (0) | 2023.07.06 |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선정 기준 완화되었으니 자격 알아보세요. (0) | 2023.04.10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근로 신청하기 (0) | 2023.03.17 |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