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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아봅시다

JSB-tech 2023. 4. 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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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제도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술인으로서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되니, 자신이 해당되는 경우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 문화 예술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

 

가입방법

  •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지원내용

  •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구직급여

수급요건(주요)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에 최소 3개월 이상 가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예술인

지급 수준

  • 기초 일액의 60% (상한액 : 6만 6,000원)를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출산 전후 급여

  • 수급요건(주요)
    출산(유산, 사산 등)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
  • 지급 수준
    월 평균 보수의 100%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를 90일간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보험료 납부

  • 월평균 보수의 1.6%(사업주와 예술인이 0.8%씩 균등 부담)

보험료 지원

  •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예술인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경우

 

문의

  • 근로복지공단 서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센터 예술인 가입부
    (☎ 1588-0075, 02-6946-066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 창구
    (☎ 02-3668-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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