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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전세 보증금 최대 3.6%, 2억원)

JSB-tech 2023. 7. 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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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큰 고민이시죠.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대 2억원까지 연 3.6% 이자지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본 글을 참고하여 이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대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서울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목적으로 최대 2억원의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을 지원하며 더불어 보증금에 대한 이자까지 지원합니다. 즉,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매우 낮은 금리로 2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방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신청자격

 

신혼부부 자격

  •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 대출신청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신혼부부 합산 소득 9700만원 이하

 

대상주택 자격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및 노인 복지주택도 가능

 

서울주거포털

 

지원내용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금리 : 최저 1.0%
  •  금리지원 : 최대 3.6%
  •  지원기간 : 최장 10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의 최대 9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서울시에서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금리를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과 신혼부부 특별 지원 금리는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구간 별 지원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이자지원 금리
~ 2,000만원 이하 3.0%
2,000 ~ 4,000만원 이하 2.0%
4,000 ~ 6,000만원 이하 1.5%
6,000 ~ 8,000만원 이하 1.2%
8,000 ~ 9,700만원 이하 0.9%

 

신혼부부 특별 지원 금리

특별지원 조건 이자지원 금리
예비신혼부부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예정)
0.2%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받을 경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최대 3.6%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단, 이자지원을 통해 계산된 본인의 실부담 금리가 연 1% 이하인 경우, 최대 3.6%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연 1%의 이자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4%인 경우에도 최저 1%의 금리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서울주거포털

 

이자지원기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기간은 기본 2년이며 이후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연장하여 기본 4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출산 또는 입양 등에 의해 자녀가 생기면 최장 6년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상시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루 신청 건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당일 신청이 종료되면 추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예산 규모와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과 규모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유가 있을 때는 신청을 희망하는 날 오전에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접수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한 뒤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배우자 각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각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보증금 5%이상 지급한 계약금 영수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실제 대출은 협약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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