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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고 넉넉한 8월 보내기
JSB-tech 2023. 5. 1. 08:01반응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고 넉넉한 8월 보내기
5월이 되어서 본격적인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지만 해당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편하게 꼭 필요한 내용만 요약했으니, 알아보시고 자격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신청 자격)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대비 2023년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에 신청을 못하셨던 분이더라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3800만원 |
가구 재산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기준은 완화되었는데 지급금액은 상향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격이 된다면 신청해 볼 만하지 않나요?
항목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근로 장려금 |
단독 가구 | 150만 | 165만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260만 | 285만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00만 | 330만 | 330만원 | |
자녀 장려금 | 70만 | 80만 | 80만원 |
*위 금액은 최대 금액이며, 소득여건 등에 따라 최대 금액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X 1,1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총 급여액 등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6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총 급여액 등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정액
- 총 급여액 등 1,7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X 1,900분의 330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22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신청일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 24년 8월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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