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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JSB-tech 2023. 4. 3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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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등의 소득세 분류로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해산법인의 잔여재산가치 증가액)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신고·납부 기간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종합소득세의 경우 다음연도 5.1 ~ 5.31)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 특별징수(지방소득세)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신고방법

  • 전자신고 (PC·모바일)

 

👉홈텍스 바로가기

 

  • 방문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알아두세요

  •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방문신고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 (5월 중)
  •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됩니다. 다만,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연계신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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