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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포함)

JSB-tech 2023. 4. 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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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근로자로 인정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자도 가능하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자유계약자(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기간 급여
15주까지 300,000원
16 ~ 21주 500,000원
22 ~ 22주 1,000,000원
28주 이상 1,500,000원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출산급여 신청하러 가기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1350)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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