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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포함)
JSB-tech 2023. 4. 24. 23:43반응형
근로자로 인정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자도 가능하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 자유계약자(프리랜서)
-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기간 | 급여 |
15주까지 | 300,000원 |
16 ~ 21주 | 500,000원 |
22 ~ 22주 | 1,000,000원 |
28주 이상 | 1,500,000원 |
-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본인 계좌(신청서 기재)로 지급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1350)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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