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출산전후 휴가 급여, 완벽 정복 가이드: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정보!

JSB-tech 2024. 7. 26. 01:28
반응형

ㅊㅜㄹㅅㅏㄴㅈㅓㄴㅎㅜ-ㅎㅠㄱㅏ-ㄱㅡㅂㅇㅕ-ㄱㅏㅇㅣㄷㅡ-ㅅㅣㄴㅊㅓㅇ-ㅈㅣㄱㅡㅂ-ㅁㅗㄷㅡㄴㅈㅓㅇㅂㅗ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휴가와 휴가급여 입니다.

 

휴가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급여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Q. 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로 부여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1.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2.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통상임금이란?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급여제도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평균임금과 더불어 퇴직금 관련에서 빼놓을 수 없는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연차 근로 수당,

mcs84.tistory.com

 

분할사용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의 사유로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 제74조제2항, 법시행령 제43조제1항)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0조 제1호)

 

👉유산·사산 휴가 완벽 정리

 

유산·사산 휴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완벽 정리

유산 ・ 사산 휴가 및 급여란 말그대로 유산 또는 사산한 임신근로자에게 최대 90일까지의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보호되는 휴가이며, 임신 기간에 따라 휴

jalsala-bojagoo.tistory.com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 (다태아 12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구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까지)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 원 까지)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사용자는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①사용자는 산전 및 산후의 여성근로자를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법 제23조제2항)

※ 다만,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07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비상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3조)

 

 

③ 사업주는 출산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법 제74조 제6항)

 

위반시 제재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114조제1호)

 

 

④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법 제60조 제6항 제2호)

 

지급 요건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94조)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 제75조제2호, 제1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1)

 

신청 시기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신청은 출산전후 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한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75조,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제3항)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법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2.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제출) (법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1부 (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 출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에서 내려 받으세요.

 

※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해요!
사업주는 피보험자(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내주는 등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법 제71조, 77조, 동법시행규칙 제123조 및 별지 제107호 서식)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감액

다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1. 출산전후 휴가 급여 제한 (법제77조, 제73조 제2항 및 제4항)
    •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감액(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 여성근로자(피보험자)가 출산전후 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전후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다만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피보험자에게 사업주가 인상된 통상임금과 출산전후 휴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

 

 

문의

 

Q & A

Q :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더보기

A :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Q : 출산전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더보기

A :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이내이므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더보기

A :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함께 보면 좋은 글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방법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학자금 지원구간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입

jalsala-bojagoo.tistory.com

 

 

NH농협은행 이체 및 서비스별 점검시간 총정리

요즘은 은행을 방문하기 보다 모바일 혹은 인터넷 뱅킹을 많이들 이용하시죠. 하지만 이체 등의 업무가 잘 안 되어 곤란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경우 대부분은 시스템 정기점검 시간이므로 점검

jalsala-bojagoo.tistory.com

 

 

의료(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자격 및 상실자격<확인방법 및 신청방법>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절차는?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이면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충

jalsala-bojagoo.tistory.com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