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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JSB-tech 2024. 7. 30. 17:50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양육을 위해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할 사용시에도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 휴가 기간 : 10일 (모두 유급)
- 청구 기간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대상 : 모든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근속 기간 등과 상관없이)
-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분할 사용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범위
-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모든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근속 기간 : 정규직, 비정규직,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 제18조의2제3항)
-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급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 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지급조건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급대상 및 기간 (법 제76조)
- 지급대상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지원대상
- 지급기간
- (최초 5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하며, 만일 해당 근로자의 5일분 통상임금이 401,910원을 넘는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 (나머지 5일)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 (법 제7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1조)
-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23년 기준 상한 401,910원)
신청시기 (시행규칙 제121조 제3항)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별지 제105호) 1부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조의2)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육아휴직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법 제71조,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8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제한·감액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제한(법 제77조, 법 제73조)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감액(법 제75조, 제77조, 제7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근로감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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