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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차 vs 2차, 어떤 차이가 있을까?

JSB-tech 2024. 2. 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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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이신 분들은 1차, 2차가 무엇인지 애매하여 내가 잘못 신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차 신청과 2차 신청로 구분이 되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깔끔히 정리된 내용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국가장학금 1차 · 2차 차이점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장학금(유형1) 1차와 2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크게는 1학기와 2학기로 나뉘고, 각 학기는 다시 1차 신청과 2차 신청이 있습니다. 1차와 2차의 큰 차이점은 신청대상과 장학금이 적용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1차 2차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 구제신청
1학기 신청기간 2023. 11. 22. ~ 2024. 12. 27. 2024. 2. 1. ~ 2024. 3. 14.
지급방식 납입금액 감액 선납입 후환급

 

신청기간에 따라서 1차와 2차로 구분이 되는데, 이 차이는 크게는 재학생과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가장학금 1차에 대한 상세 설명

1차는 학기가 시작 전부터 신청을 받아서 다음 학기에 적용되도록 진행됩니다. 재학생의 경우 성적도 집계가 될 것이고, 소득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재학생의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국가장학금 신청시 직전학기 B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백분위로 산정 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하고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며 백분위 산정 시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1차신청의 장점은 등록금 납입금액에서 장학금만큼 차감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 ~ 500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일시불로 마련치 않아도 된다는 거죠.
 
1차에 신청을 못한 재학생이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1차 신청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2차에 신청 시기에 신청할 수 있지, 재학 기간 중 총 2회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구제 신청 2회에서 차감)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특별사유

  • 교환학생, 해외실습(단순 여행 불가) :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대학 증명서 등
  • 인병: 병원 입원 증명서, 대학 출석부 등
  •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국가 장학금 2차 신청에 대한 상세 설명

2차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 직후까지 신청합니다. 이 경우는 시기 상, 등록금을 이미 내고 나서 장학금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환급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차 신청의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인데,  재학생과 달리 성적, 소득 및 기타 정보가 아직 모자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첫 학기에는 전 학기 성적이 없기 때문에 성적 기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분위 기준 

1차든 2차든 소득분위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이 대상이며 지원 구간은 본인을 비롯하여 가구원 모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되는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국가장학금 1차신청과 2차신청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내용이 친절하지 않은 편이지만, 꼼꼼히 읽어보고 확인하셔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  혜택

연도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초,차상위 계층 첫째 자녀는 700만 원 지원
둘째 이하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1 ~ 3구간 520만 원 570만 원
4 ~ 6구간 390만 원 420만 원

 

2024년 국가장학금 구간 확인하기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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