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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저소득 가구를 위한 필수 정보>

JSB-tech 2024. 10. 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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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신청-방법-총정리-저소득-가구를-위한-필수-정보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전세금,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하며,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임차료나 주택 개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의 소득 중간값을 나타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실제 주거 상황(자가, 임차 여부)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원)
1인 가구 1,069,654
2인 가구 1,767,652
3인 가구 2,263,035
4인 가구 2,750,358
5인 가구 3,213,953
6인 가구 3,656,817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중위소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에 비해 6.42% 인상된 6,431,410원입니다.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566,240원으로, 같은 기간 7.3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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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임차 가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자가 가구: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수선은 경·중·대 수선으로 나뉘며, 지원 주기와 범위는 주택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가구)
  • 통장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주의사항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재산 및 주거 상황의 변동 시 재신청: 소득, 재산, 또는 주거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정기적인 소득·재산 확인: 주기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시 불이익: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이 환수되며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안내 파일

 아래는 주거급여 관련 안내 책자 입니다. 여러가지 상세 내용이 적혀 있으니 자세히 확인 하고 싶으시면 다운 받아 읽어보세요.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18.18MB

 

주거급여 관련 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주거급여 관련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lh.or.kr/)
  • 복지로 웹사이트: 온라인 신청 및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

주의: 주거급여 기준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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