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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하세요! <1인당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급>

JSB-tech 2023. 9. 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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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경기도청에 따르면 2023년도 청년기본소득은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3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생입니다. 100만 명 이라는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100만 명 이라는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
  • 지급 지급 방식: 경기도 지역화폐
    • *기초생활수급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이 지날 시 소멸.(단, 시흥·군포·과천:5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청년포털
  • 3분기 신청 기간: 2023년 9월 1일 ~ 10월 2일

지급절차

경기도-청년-지원금-지원절차

2023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일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05 ~ 07.10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05 ~ 10.10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05 ~ 12.08 12.20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

<100만 명 이라는 인원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 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의 경우)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문의처

  • 1899-2321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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