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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JSB-tech 2023. 10. 17. 18:34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월세를 내야 하는 무주택 세대주분들은 월세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자격 | 상세내용 참조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이내 (월 40만원 한도)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기간 | 2년 (단,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청년·취준생·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6천1백만원 이하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우대형 (연 1.3%)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연 1.8%)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매월 40만원씩 최대 96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하고 대출가능금액이 산정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3%, 일반형의 경우에는 연 1.8%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수탁은행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은행중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거래 은행이 없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담센터 1566-9009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 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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