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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입원 생활지원비 지원(모르고 기간 지나면 못 받는다!!)
JSB-tech 2023. 1. 20. 18:39마스크 해제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아직 확진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격리를 하신 분들은 자격 요건에 따라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하세요.
성질 급한 분들
상세 신청 방법
상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거로움이 있는 것 외에는 쉽습니다. (당연한 소린가)
1. 정부 24 접속하여 신청하기 클릭
2. 회원 로그인
3. 코로나 지원금을 찾아 들어가 신청하기
4.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은행 확인 조회가 야간 점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 실험) 심야 시간대는 피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5. 대상자 정보 입력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완료 됩니다!
신청에 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주요내용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제도 문의 (1339), 시스템 문의 (1588-2188)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상세 안내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 중복혜택 안돼요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지원내용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22. 7. 10. 이전 격리통지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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