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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입원 생활지원비 지원(모르고 기간 지나면 못 받는다!!)

JSB-tech 2023. 1. 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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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해제가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아직 확진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격리를 하신 분들은 자격 요건에 따라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얼른 신청하세요.

 

정부24-코로나-코로나19--격리자-입원자-생활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라구


성질 급한 분들

 

신청 바로 가기

 


상세 신청 방법

상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거로움이 있는 것 외에는 쉽습니다. (당연한 소린가)

 

1. 정부 24 접속하여 신청하기 클릭

 

 

정부24-코로나19-격리자-입원자-지원금 신청
정부24 (코로나 지원금)

 

2. 회원 로그인

정부24-코로나19-격리자-입원자-지원금 신청-로그인
정부24 (로그인)

 

정부24-코로나19-격리자-입원자-지원금 신청-로그인
정부24 (로그인)

 

3. 코로나 지원금을 찾아 들어가 신청하기

정부24-코로나19-격리자-입원자-지원금 신청
코로나 지원금 신청

 

4. 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은행 확인 조회가 야간 점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작동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 실험) 심야 시간대는 피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24-코로나19-격리자-입원자-지원금 신청-신청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정부24-코로나19-격리자-입원자-지원금 신청-격리 정보 입력
격리 정보 입력

5. 대상자 정보 입력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24-코로나19-격리자-입원자-지원금 신청-대상자 정보 입력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대상자 정보)

 

아래와 같이 완료 됩니다!

정부24-코로나19-격리자-입원자-지원금 신청-내역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완료!

 신청에 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주요내용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제도 문의 (1339), 시스템 문의 (1588-2188)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상세 안내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 중복혜택 안돼요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지원내용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22. 7. 10. 이전 격리통지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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