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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5세 유아를 위한 유아학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누리 과정 지원)

JSB-tech 2023. 3. 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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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사립 유치원에 재학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누리 과정 유아학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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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신청하기

급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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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 '20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되며,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유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3년 3월부터 적용됩니다.

 

 ■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 학비 지원자격 중지

 

 ■ 다음은 유아학비 지원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유아학비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지원이 즉시 중단됩니다.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처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면 소급지원 불가

 

 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서비스 지원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서비스 사후 관리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교육부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 교육부 http://www.mo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법률 정보)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법률 정보)

  • 유아교육법 (법률 정보)

 

 서식/자료

 • ★★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 안내)

★★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교육부 안내).hwpx
0.12MB

 • [서식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1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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