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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여 따뜻한 겨울나기
JSB-tech 2023. 2. 4. 21:26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급하신 분들
그러나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뜻한 겨울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2월 28일에 신청 마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지원금액(2022년도 총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이전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유지가 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신청
•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지참(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 1600-3190
※ 자료출처 : 동대문구청 & 에너지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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