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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 수급 신청하기

JSB-tech 2023. 4.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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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수급-신청하기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로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노령연금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 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출생연도 지급 개시 연령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노령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하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노령연금 지급청구서.docx
0.03MB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본인 명의 예금계좌


4. 혼인관계 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6. 도장(서명 가능)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노령연금 신청해 볼까요!?

방문 신청

 필요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공단 위치 확인하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영주봉화지사) <!-- --> --> --> 외국

www.nps.or.kr

 

인터넷 신청

 청구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전자 민원), 모바일 앱(내곁에 국민연금)으로도 신청 가능

 ​(홈페이지 ⇒ 전자 민원 개인 전자 민원 연금급여 청구)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노령연금 신청하러 가기

 

 

- 모바입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내 곁에 국민연금 - Google Play 앱

새 단장한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예상연금액 조회 및 연금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Android : 4.4.2이상)

play.google.com

아이폰

 

‎내 곁에 국민연금

‎본 앱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대국민 전용 앱입

apps.apple.com


상세 정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 2)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015.7.29. 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기준 적용***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노령연금액
A값
초과소득월액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감액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12개월 종사 기준)
총급여 월급여
10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미만 46,403,254원 초과 3,866,938원
초과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5~15만원 미만 59,034,834원 이상 4,919,569원
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15~30만원 미만 71,666,413원 이상 5,972,201원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30~50만원 미만 84,297,992원 이상 7,024,832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50만원
이상
96,929,571원 이상 8,077,464원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 소득 금액*이 A 값(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 월평균 소득 금액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 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
 - A 값 :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 한도 : 노령연금의 1/2
***연령별 감액기준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 지급 개시 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50~10%)
    감액 한도 : 노령연금의 1/2

 

급여 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급여-종류-수급요건-급여-수준

구분 수급요건 급여수준
노령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도달 일로부터 5년 이내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기본연금액 x 가입 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

*가입 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마다 5/12% 가산)

2015.7.29. 이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月) = [(기본연금액 × 가입 기간별 지급률*) ÷ 12] - 월감액금액**

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

노령연금액(年) = 기본연금액 × 가입 기간별 지급률* × 연령별 지급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도달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 가입 기간 10년 기준 50%에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5%를 가산
(1년 미만이면 1개월마다 5/12% 가산)

** A 값을 초과하는 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
(최대 50%까지 감액)

*** 연금 지급 개시 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 차등 적용
(50% ~ 10% 감액)
조기
노령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도달 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 연금액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노령연금-예상월액표

  소득월액
평균액(B값)
연금보험료
(9%)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40년
1 350,000 31,500 163,560 243,840 324,11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2 400,000 36,000 166,110 247,630 329,16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3 500,000 45,000 171,200 255,230 339,260 423,280 500,000 500,000 500,000
4 600,000 54,000 176,290 262,820 349,350 435,880 522,400 600,000 600,000
5 700,000 63,000 181,390 270,420 359,440 448,470 537,500 626,520 700,000
6 800,000 72,000 186,480 278,010 369,540 461,060 552,590 644,120 735,650
7 900,000 81,000 191,580 285,600 379,630 473,660 567,680 661,710 755,740
8 1,000,000 90,000 196,670 293,200 389,720 486,250 582,780 679,310 775,830
9 1,100,000 99,000 201,760 300,790 399,820 498,840 597,870 696,900 795,930
10 1,200,000 108,000 206,860 308,380 409,910 511,440 612,970 714,490 816,020
11 1,300,000 117,000 211,950 315,980 420,010 524,030 628,060 732,090 836,110
12 1,400,000 126,000 217,040 323,570 430,100 536,630 643,150 749,680 856,210
13 1,500,000 135,000 222,140 331,170 440,190 549,220 658,250 767,270 876,300
14 1,600,000 144,000 227,230 338,760 450,290 561,810 673,340 784,870 896,400
15 1,700,000 153,000 232,330 346,350 460,380 574,410 688,430 802,460 916,490
16 1,800,000 162,000 237,420 353,950 470,470 587,000 703,530 820,060 936,580
17 1,900,000 171,000 242,510 361,540 480,570 599,590 718,620 837,650 956,680
18 2,000,000 180,000 247,610 369,130 490,660 612,190 733,720 855,240 976,770
19 2,100,000 189,000 252,700 376,730 500,760 624,780 748,810 872,840 996,860
20 2,200,000 198,000 257,790 384,320 510,850 637,380 763,900 890,430 1,016,960
21 2,300,000 207,000 262,890 391,920 520,940 649,970 779,000 908,020 1,037,050
22 2,400,000 216,000 267,980 399,510 531,040 662,560 794,090 925,620 1,057,150
23 2,500,000 225,000 273,080 407,100 541,130 675,160 809,180 943,210 1,077,240
24 2,600,000 234,000 278,170 414,700 551,220 687,750 824,280 960,810 1,097,330
25 2,700,000 243,000 283,260 422,290 561,320 700,340 839,370 978,400 1,117,430
26 2,800,000 252,000 288,360 429,880 571,410 712,940 854,470 995,990 1,137,520
27 2,900,000 261,000 293,450 437,480 581,510 725,530 869,560 1,013,590 1,157,610
28 3,000,000 270,000 298,540 445,070 591,600 738,130 884,650 1,031,180 1,177,710
29 3,100,000 279,000 303,640 452,670 601,690 750,720 899,750 1,048,770 1,197,800
30 3,200,000 288,000 308,730 460,260 611,790 763,310 914,840 1,066,370 1,217,900
31 3,300,000 297,000 313,830 467,850 621,880 775,910 929,930 1,083,960 1,237,990
32 3,400,000 306,000 318,920 475,450 631,970 788,500 945,030 1,101,560 1,258,080
33 3,500,000 315,000 324,010 483,040 642,070 801,090 960,120 1,119,150 1,278,180
34 3,600,000 324,000 329,110 490,630 652,160 813,690 975,220 1,136,740 1,298,270
35 3,700,000 333,000 334,200 498,230 662,260 826,280 990,310 1,154,340 1,318,360
36 3,800,000 342,000 339,290 505,820 672,350 838,880 1,005,400 1,171,930 1,338,460
37 3,900,000 351,000 344,390 513,420 682,440 851,470 1,020,500 1,189,520 1,358,550
38 4,000,000 360,000 349,480 521,010 692,540 864,060 1,035,590 1,207,120 1,378,650
39 4,100,000 369,000 354,580 528,600 702,630 876,660 1,050,680 1,224,710 1,398,740
40 4,200,000 378,000 359,670 536,200 712,720 889,250 1,065,780 1,242,310 1,418,830
41 4,300,000 387,000 364,760 543,790 722,820 901,840 1,080,870 1,259,900 1,438,930
42 4,400,000 396,000 369,860 551,380 732,910 914,440 1,095,970 1,277,490 1,459,020
43 4,500,000 405,000 374,950 558,980 743,010 927,030 1,111,060 1,295,090 1,479,110
44 4,600,000 414,000 380,040 566,570 753,100 939,630 1,126,150 1,312,680 1,499,210
45 4,700,000 423,000 385,140 574,170 763,190 952,220 1,141,250 1,330,270 1,519,300
46 4,800,000 432,000 390,230 581,760 773,290 964,810 1,156,340 1,347,870 1,539,400
47 4,900,000 441,000 395,330 589,350 783,380 977,410 1,171,430 1,365,460 1,559,490
48 5,000,000 450,000 400,420 596,950 793,470 990,000 1,186,530 1,383,060 1,579,580
49 5,050,000 454,500 402,970 600,740 798,520 996,300 1,194,080 1,391,850 1,589,630
50 5,100,000 459,000 405,510 604,540 803,570 1,002,590 1,201,620 1,400,650 1,599,680
51 5,200,000 468,000 410,610 612,130 813,660 1,015,190 1,216,720 1,418,240 1,619,770
52 5,300,000 477,000 415,700 619,730 823,760 1,027,780 1,231,810 1,435,840 1,639,860
53 5,400,000 486,000 420,790 627,320 833,850 1,040,380 1,246,900 1,453,430 1,659,960
54 5,500,000 495,000 425,890 634,920 843,940 1,052,970 1,262,000 1,471,020 1,680,050
55 5,530,000 497,700 427,420 637,190 846,970 1,056,750 1,266,530 1,476,300 1,686,080
1. 연금액 산정 : {1.29 x (A + B) x P17 ÷ P +...+ 1.2 x (A + B) x P23 ÷ P} x (1 + 0.05 x n÷12)
A -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 20년 초과 가입 월수
 "P" - 전체가입월수,
 "P17 ~ P23" : 연도별 가입월수


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83,38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88,870원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가산


3.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23년도 적용 2,861,091원)을 가정하여 산정,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4. 향후 실제 연금 수급 월액은 연금 수급 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음


5.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 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 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50,000원) 및 상한액(5,530,000원)은 2023. 7월에 변경될 수 있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예상 연금월액은 세전 금액으로 향후 연금 수급 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자녀 장려금)

2023년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이라는 소득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에 시행될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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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근로 신청하기

자활근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와 연결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활근로에 도전해보세요! 지원대상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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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도 만 0-5세 보육료 지원 신청하기!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만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서 보육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육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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