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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청약철회, 납입중지)

JSB-tech 2023. 4. 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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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청약철회, 납입중지)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청약철회-납입중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가 있죠. 이번에는 중도해지 및 그 외에 기타 계약 취소나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중도해지나 계약 취소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알아보세요.

 

 

👉청년내일 채움 공제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약철회(계약 취소) 및 중도해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중단하고 싶은 경우 계약 후 1개월 이내는 계약 취소, 1개월이 넘으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계약취소-중도해지-신청-매뉴얼.pdf
0.49MB

 

👉청년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하러가기

 

청약철회 (계약취소)

※ 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 청년 공제 가입자격 미달(제외 또는 제한)로 공제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포함

 청년 부담금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 기업 부담금은 전액 기업에게 환급

 정부 지원금(취업지원금, 기업 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중도해지

※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함

※ 공제 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해지

 

기업 귀책 사유

  • 기여금을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때
  • 휴폐업, 부도, 해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절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
  • 대기업 분류
  • 경제적 부담
  • 기타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등)
가입 기간 1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부금
적립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적립
금액
청년
지원
30 35 35 50 50
기업
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30 65 200 300 300

환급금 비율: 회차별 누적 금액의 50%(1~2회차), 100%(3~4회차), 75%(5회차)

 

 

청년 귀책 사유

  • 연속 6개월분 이상 납입하지 않았을 때
  • 창업에 의한 퇴직
  • 이직에 의한 퇴직
  • 학업에 의한 퇴직
  • 사업자등록
  • 경제적 부담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가입 기간 1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2년 이상 가입,
5회차 미적립
공제부금
적립 차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적립
금액
청년
지원
30 35 35 50 50
기업
지원
30 35 35 50 50
누적 60 130 200 300 400
환급액 - - 100 150 200

※ 환급금 비율: 회차별 누적 금액의 0%(1~2회차), 50%(3~5회차)

 

납입중지 (일시 중지를 뜻함)

  •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공제 가입 청년이 적립 단위 기간 내 연속하여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임금(사업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제금 납입을 중지
  • 납입중지 기간은 합산하여 최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단, 병역의무 기간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제외)

아래의 사유가 종료되지 않을 시에는 중지 기간 연장이 가능, 동 중지 기간 만큼 공제 가입기간은 연장

 

※ 해당 기간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 최대 12개월까지

①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②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

③ 개인질병

④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 최대 24개월까지

① 업무상 재해

② 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 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재가입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재가입 가능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폐업

  • 전일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
  • 부분 혹은 전일 휴업, 휴직(유무급 모두 포함)의 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90일)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관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2. 도산

3. 기업사유로 인한 휴직

4. 임금체불

  •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직권중도해지된 경우
  •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을 1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해당  

5. 고용보험료 체납 

  •  최초 미적립된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제부금 적립이 중단되어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6.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여 퇴사(중도해지)한 경우

7.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8. 권고사직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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