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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했어요? 3가지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JSB-tech 2024. 6. 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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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증이란?

등기 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에서 등기 권리증은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 권리증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 증명: 등기 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2. 거래 증빙: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용됩니다.
  3. 대출 및 담보 설정: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등기 권리증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사용됩니다.

등기 권리증에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동산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 및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등기 권리증 VS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 권리증 VS 부동산 등기부 등본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문서
부동산의 소유권자 정보, 등기일자, 부동산의 상세 정보 등이 포함 내용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 관계가 상세히 기재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소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발급받음 발급 주체 누구나 부동산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며, 대출이나 담보 설정 시에도 활용 사용 용도 부동산 거래 전에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며,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려움 중요성 부동산의 현재 상태 및 과거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데 중요

 

분실하면? (재발급이 가능 여부)

등기권리증(소유권 증명서)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처음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발급되며,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체 방법

1.  확인 서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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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면은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등기할 부동산과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부동산 매매 시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발급 절차:
    • 법무사/변호사: 3~5만 원의 비용이 발생.
    • 등기소 직접 방문: 더 저렴하게 발급 가능, 신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함.
    • 등기 시 소유자 본인임을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보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
  • 비용: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 시 5~10만 원 정도 소요. (확인서면은 1회용 문서로, 매번 새로 발급받아야 함.)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유용합니다. 다만, 일회성 문서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없고, 매번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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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증의 의미:
    •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격을 갖춘 공증인이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 등기권리증 없이도 공증을 통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공증사무실 방문: 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 출석: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등기 위임장 부본 1통을 첨부해야 합니다.
  • 소유주 입증:
    • 공증을 받음으로써 본인이 부동산의 소유주임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을 통해 작성된 서류는 등기신청 시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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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인서면을 받는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방법에 대한 정리입니다:

  1. 절차:
    • 매수자와 매도자 동반 방문: 매수자와 매도자가 함께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확인서면 작성: 등기소에서 확인서면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를 접수합니다.
    • 신분증 지참: 양측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소요시간:
    • 확인서면 작성 및 등기 접수 절차는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방문해야 합니다.
  3. 효력:
    •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일회성 문서로, 매번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확인서면은 온전한 등기권리증 재발급은 아니지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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