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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도 돕고 답례품도 받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JSB-tech 2023. 12. 24. 21:38
연말이 다가와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고향에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시행 초기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연말이 다가온 지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 기부 집중 기간으로 접속자가 폭주중 입니다.
※마감에 가까울수록 지연 및 과부하 관계로12.29(금) 까지 기부 완료를 권장중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부자는 개인으로 한정되며, 법인 및 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기부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전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혜택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6.5% ~ 35%까지 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세액공제 비율 100%,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6.5% 입니다.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기에 10만원에 맞춰서 기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기부 불가* (*지자체 합산)
※10만원 이상 금액 기부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6.5% 세액공제
- (예시) 30만원 기부시 133,000원 세액 공제 (10만원 + 초과분 33,000원)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 문화상품권,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천
기부가 완료되면 기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철과일, 지역 특산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지역관광상품 등 선택지가 많은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답례품은 ‘지역상품권’ 입니다.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려면 해당 지역을 방문해야 하지만 부모님과 지역상품권을 트레이드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답례품을 보고 싶다면 고향사랑e음의 답례품페이지에 방문해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에서
-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 지점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이랄까 맹점인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한 다"는 점이 '지방자치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즉, 지방세의 일부를 타 지자체로 이전한다는 것인데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차 개선이 되어가겠지요)
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197210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4687&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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