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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도 돕고 답례품도 받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JSB-tech 2023. 12. 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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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와 연말정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고향에 기부도 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란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시행 초기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연말이 다가온 지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 기부 집중 기간으로 접속자가 폭주중 입니다.

※마감에 가까울수록 지연 및 과부하 관계로12.29(금) 까지 기부 완료를 권장중입니다.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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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10월 19일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혜택이 주어집니다.

  • 기부자는 개인으로 한정되며, 법인 및 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 기부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전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혜택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6.5% ~ 35%까지 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세액공제 비율 100%,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6.5% 입니다.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기에 10만원에 맞춰서 기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기부 불가* (*지자체 합산)

 

※10만원 이상 금액 기부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6.5% 세액공제
  • (예시) 30만원 기부시 133,000원 세액 공제 (10만원 + 초과분 33,000원)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 문화상품권,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추천

기부가 완료되면 기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철과일, 지역 특산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지역관광상품 등 선택지가 많은데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답례품은 ‘지역상품권’ 입니다.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려면 해당 지역을 방문해야 하지만 부모님과 지역상품권을 트레이드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답례품을 보고 싶다면 고향사랑e음의 답례품페이지에 방문해보세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에서
  •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 지점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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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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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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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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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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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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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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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이랄까 맹점인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한 다"는 점이 '지방자치 원칙'과 충돌한다는 점이라고 하네요. 즉, 지방세의 일부를 타 지자체로 이전한다는 것인데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차 개선이 되어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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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4687&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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