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교육은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대책이며,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하기 급하신 분들 ⭐신청 바로 가기 그러나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국공사립 유치원에 재학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하기 급하신 분들 신청 바로 가기 그러나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 '20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되며, 유아학비 지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