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양육을 위해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할 사용시에도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휴가 기간 : 10일 (모두 유급)청구 기간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대상 : 모든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근속 기간..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휴가와 휴가급여 입니다. 휴가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급여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