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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 방법
JSB-tech 2023. 3. 14. 20:54반응형
부모급여 지원으로 부모님과 아이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해보세요. 알아볼까요?
부모급여 신청하기
급하신 분들
그러나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
■ 아동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의 아이
선정기준
■ 이 서비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의 아동에게 지원되며, 만 2세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은 없음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매월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
-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매월 3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
- 만 0세와 만 1세의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원을 지급.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 만 0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외에도 18만 6천원의 현금 지급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
- 만 1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만을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필요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혹은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대상자 확정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서비스 지원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영아수당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근거 법령
• 아동수당법 (법률 정보)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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