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급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최대 1년),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휴가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근속기간에 포함됨)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범위 확대 진행중)*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급여육아휴직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하한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계속 근로기간이란!? 우리 집 댕댕이도 이해하는 퇴직..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동안,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휴가와 휴가급여 입니다. 휴가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급여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 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