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조건 총정리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월세를 내야 하는 무주택 세대주분들은 월세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자격 상세내용 참조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 이내 (월 40만원 한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대출기간 2년 (단,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청년·취준생·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복지
2023. 10. 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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