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양육을 위해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분할 사용시에도 두 번째 사용기간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휴가 기간 : 10일 (모두 유급)청구 기간 :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대상 : 모든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근속 기간..
복지
2024. 7.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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