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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총정리|근로자·프리랜서·사업자별 구분 + 개인소득세 해설
JSB-tech 2025. 5. 2. 13:25
“2025년 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이 질문은 5월만 되면 프리랜서, 근로자, 1인 사업자, 퇴사자 등 많은 분들이 검색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개인소득세)의 신고 대상자를 직업 유형별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헷갈리기 쉬운 근로자·프리랜서·사업자 구분을 중심으로 기준금액과 예외사항까지 모두 포함했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개인소득세 = 종합소득세)
-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종합 과세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 보통 프리랜서, 사업자, 임대소득자, 이자/배당소득자 등이 해당됩니다.
-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라고도 불리며, 종합소득세와 같은 뜻입니다.
✅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며,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 신고 대상자 분류
① 근로자 (직장인)
-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모두 한 경우: 별도 신고 ❌
- ⚠️ 아래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자입니다: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이중근로자)
-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임대, 배당 등)
- 퇴사 후 소득 발생(3.3% 원천징수 프리랜서 등)
②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자)
- ✅ 거의 모든 경우 직접 신고 대상자
- 예시: 유튜버, 작가, 강사, 디자이너, 플랫폼 노동자 등
- 3.3% 원천징수는 '예정 세금'일 뿐, 정산은 필수입니다.
③ 1인 사업자 / 자영업자
- ✅ 모든 사업자는 무조건 신고 대상자
- 단, 사업소득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신고는 필수
④ 임대소득자
- ✅ 연 600만 원 초과 소득 → 종합과세로 신고 대상
- 단, 주택 수나 임대 유형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 가능
⑤ 이자·배당소득자
- ✅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 대부분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금액이 많으면 종합과세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롱테일 Q&A)
Q. 퇴사했는데 퇴직금 빼고 프리랜서로 50만 원 벌었어요. 신고 대상인가요?
👉 네. 프리랜서 수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Q. 학원 강사인데 학원에서 세금 떼고 줬어요. 그래도 신고하나요?
👉 네. 3.3% 떼인 건 예정 납부이며, 5월에 반드시 신고 정산해야 합니다.
Q. 직장인인데 주식 배당금이 100만 원 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이자·배당 합산 2,000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됩니다.
Q. 사업자등록증만 있고, 매출 없어요.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0원 신고'라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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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근로자 : 연말정산 완료 시 제외, 단 이중소득·추가소득 시 신고
- 프리랜서 : 3.3% 원천징수자 모두 신고 대상
- 사업자 : 매출 없어도 신고 필요
- 임대·이자·배당 : 일정 금액 초과 시 신고 대상
👉 ‘개인소득세’로 검색하셨다면, 사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내 상황을 꼭 체크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북마크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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