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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주택 신청 방법, 자격 등 총 정리
JSB-tech 2023. 7. 23. 20:59반응형
주거 문제 때문에 걱정이시죠? 행복 주택을 알아보시죠.
행복 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의 젊은 층과 고령자(만 65세 이상)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원대상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 혹은 입/복학 예정 +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 만 19 ~ 39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세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총자산)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구분 | 총자산, 부동산 | 자동차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 기준 | 총자산 8,600만원 이하 |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청년 계층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 3,557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및 고령자 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로 시중 시세 대비 60~80% 수준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6년)
- 신혼부부(6~10년)
-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각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공고확인방법
- SH홈페이지 →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 '행복주택' 검색
- LH청약센터 → 임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 - 신청방법
- SH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서울시 행복주택은 SH와 LH에서 각각 다른 주택이 공급됩니다. 두 홈페이지 모두 확인해 주세요.
상세안내
- SH홈페이지
- LH청약센터
문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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