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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VS 반기 <자격, 산정방법 등>
JSB-tech 2023. 3. 30. 10:57반응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여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하는 제도가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기와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능하니 정기로 신청하실 분들은 정기 신청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비교
구분 | 정기 | 반기 |
소득 해당 기간 |
1월 ~ 12월 | 1월 ~ 6월, 7월 ~ 12월 |
소득기준 | 동일 | |
재산 기준 | 동일 | |
신청 시기 | 5월 | 3월, 9월 |
기한 후 신청 |
6월 ~ 11월 (기한 후: 지급액 10% 삭감) |
불가능 |
지급 시기 | 8월말 기한 후 : 10월 말 ~ 2024년 1월 말 |
6월말, 12월말 |
특징 | - | • 정기보다 빠른 지급 •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시기에 정산 (추가 지급 혹은 확수) |
※ 정기와 반기는 중복으로 신청 불가
반기 신청 자격
소득기준
구분 |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청 불가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일용 근로소득 제외)인 자
재산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지급액 산정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시기 | 구분 | 계산 방법 |
상반기분 환산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 급여 ÷ 근무 월수) × 6 |
일용근로자, 중도 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 2 | |
하반기분 환산 근로소득 |
모두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 필요
**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근무 월수 산정
•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계산
• 일용근로자나 중도 퇴직한 상용근로자는 6개월로 계산
기타 참고사항
- 상반기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 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 신청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 :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봄
기타 신청 안 하면 손해인 지원금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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