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알아봅시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술인으로서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가 지원되니, 자신이 해당되는 경우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문화 예술 창작·실연·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 가입방법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지원내용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구직급여 수급요건(주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복지
2023. 4. 2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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