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자격 및 상실자격<확인방법 및 신청방법>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조건과 절차는?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이면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하게 된다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포함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부양 요건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1) 부모(법률상 부모, 친생부모)(2) 조부모·외조부모 이상(3) 배우자의 부모(재혼배우자 포함)(4)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이상(1) 자녀(법률상 자녀, 친생자녀)(2) 손·외손 이하(3) 직계비속의 배우자(동거만 인정)(4)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외)손자녀(비동거 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
복지
2024. 1. 23. 23:14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