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포함)
근로자로 인정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업자도 가능하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자유계약자(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분)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기간 급..
금융
2023. 4. 24. 23:43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