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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가능하며 한도가 높은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안심 전세 대출

JSB-tech 2023. 8. 1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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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너무 높은 요즘 시중 일반 대출은 부담스러우시죠. 그런 경우에 정부지원 대출을 찾아보게 되는데, 정부 지원 대출은 자격요건이 까다롭거나, 지원 한도가 낮아 큰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필요에 의하여 직접 찾아본 정부지원 대출 중, 자격 요건도 무난하며, 한도 또한 낮지 않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을 소개합니다.

 

대출자격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4억 5,000만원
대출금리 연 3.48% ~ 연 4.5% (실제 금리는 은행에 확인)
대출기간 최장 25개월 이내 (단,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은행별 안심 전세 대출 받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가장 중요한 점을 요약하자면

 

①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한다.

② 본인이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 대출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입니다. 하지만 HUG 안심전세대출은 대출 자격과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략적인 설명으로는 실제로 해당 대출 상품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어보셔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세금반환보증

HUG 안심전세대출의 주요 장점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함께 '전세금반환보증'에도 동시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대출을 받는 대상자들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 생기는 전세금 반환 의무에 대해 안심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대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단, 후술하겠지만 그에 따른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세입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원리금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책임지는 보증
  • 전세금반환보증 :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책임지는 보증

요즘같은 부동산 침체 및 하락기에 전세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집 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 만기 시에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것일텐데요,

HUG 안심전세대출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전세 만기 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 대신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HUG 안심전세대출은 전세대출금도 지원받고, 지원받은 전세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1석 2조의 정부지원 전세대출입니다.

 

HUG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

HUG에서 아무 주택에 무턱대고 보증을 섰다가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겠죠. 따라서 HUG 안심전세대출은 대출이 가능한 주택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2.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3.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4.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5.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이를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
  6.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7.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8.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9.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참고

- 위 내용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확인해보기 번거로울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HUG 안심전세대출은 9.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전세계약서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전셋집 구할 때 공인중개사 분에게 HUG 안심전세대출이 가능한 주택을 알아봐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출자격

HUG 안심전세대출 지급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단,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인, 공동 임차인은 취급 불가)
  • 임대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3개월 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 함
    • (단, 임대인이 신규 분양아파트 최초 수분양자이거나, 임차인이 현 직장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
  • 1주택 보유자(부부합산)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연소득(부부합산) 1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주택 보유자가 '20. 7. 10.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는 신규대출이 불가하며, 기존 전세대출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HUG 안심전세대출의 대출 자격에는 신혼부부나, 청년이어야만 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보증기관의 지원을 통해 무직자, 저소득자, 소득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등 다양한 분들이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은 고려하지 않지만 신용점수가 일부 심사 기준에 반영되며, 신용점수에 따라 최대 대출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HUG 안심전세대출의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내에서 전세보증금액의 80% 이내로 적용됩니다. 다만, 신혼부부나 청년 가구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액의 90% 이내의 대출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의 경우 최대 4.5억원까지 대출한도를 제공합니다.

  • 결론적으로 HUG 안심전세대출은 무직자 분들을 위한 최고의 정부지원 전세대출 상품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대출금리

HUG 안심전세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2%대부터 연 5%대 정도의 변동금리를 가지며, 이는 취급은행 및 개인의 신용점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기관 적용금리 고객센터
기업은행 3.85% 1588-2588
하나은행 4.12% 1599-1111
우리은행 4.14% 1588-5000
국민은행 4.20% 1588-9999
농협 4.21% 1661-3000
신한은행 4.46% 1577-8000
부산은행 4.49% 1588-6200
수협 - 1588-1515
  • 유의사항 안내
    - 금리가 '-'로 표시된 건은 해당기간중 취급된 전세대출이 없는 경우입니다. ('23.06.15 ~ '23.07.14)
    - 금리는 실제 대출취급시의 기준금리, 고객신용, 금리우대 요건에 따라 최종적용금리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출희망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HUG 안심전세대출의 대출기간은 최대 25개월까지 가능하며, 다만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대출 만기 시에는 대출기한 연장 또는 대출금 상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가 진행되며, 기한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증 이용 절차

보증을 HUG에서 하는 것이지 실제 대출의 진행은 각 은행에서 이루어 집니다. ①대출 가능한 주택임이 확인이 되고, ②대출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1. 보증상담

고객 ➡ 은행

 

2. 보증신청

고객 은행

 

3. 보증심사

보증회사

- 보증 가능 여부, 보증한도 등 심사

 

4. 보증승인

보증회사(HUG) ➡ 은행

- 보증 발급

 

5. 대출실행

고객 ➡ 은행

- 보증료 납부, 대출 실행

 

기타 정보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출기간 종료되는 날 한꺼번에 대출금 전액 상환하는 방식

 

대출비용(보증료)

HUG 안심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주는 대신 일정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보증료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 계약 기간 / 365일) + (전세 자금 대출 특약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의 총 일수 / 365일)입니다.
  • 보증료율(단위 : 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보증료율
9천만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39%
80% 초과 연 0.154%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80% 초과 연 0.128%
단독·다중·
다가구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기타 80% 이하 연 0.146%
80% 초과 연 0.154%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연 0.031%

 

대출신청기한

  •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전세계약인 경우 :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만 대출을 진행하시려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 전세계약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
  • 소득확인서류사본
    • (직장인) 연간소득확인서류, 재직증명서, (필요시)전문직자격증
    • (자영업자) 연간소득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 (기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필요시)연금수령확인서류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사본
  • 기타 서류
    • ※ 준비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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